재활 단계 안내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는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의 치료 내용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TEP 1

급성기 — 생명을 지키고, 재활을 시작하는 시기

뇌졸중·뇌손상이 발생한 직후, 생명 유지와 원인 치료(수술·약물)가 최우선인 시기입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의 신경과·신경외과에서 치료하며, 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침상에서의 조기 재활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주요 치료

  • 수술·약물 등 급성기 원인 치료
  • 욕창·폐렴·관절구축 등 합병증 예방
  • 침상 조기 재활(관절운동, 자세 변경, 연하 평가)

보호자가 할 일

  • 주치의에게 재활의학과 협진 요청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미리 알아보기 (병원 찾기)
  • 전원용 서류(진료의뢰서·의무기록·영상CD) 준비 계획
알아두세요 — 급성기 병원의 퇴원지원팀
심뇌혈관질환센터·상급종합병원 등에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에 따라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퇴원계획을 세우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연계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STEP 2

회복기 — 기능 회복의 골든타임, 집중재활 시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의학적으로 안정되면, 기능 회복이 가장 활발한 회복기(아급성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전국 71개소)에 입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의 통합치료계획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의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회복기 병원),
국립재활원·권역재활병원(공공)

주요 치료

  • 운동·보행 치료(물리치료)
  • 일상생활동작·인지 훈련(작업치료)
  • 언어·연하 재활
  • 주기적 통합재활기능평가와 치료계획 조정

제도적 장점

  • 인정 기간 동안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 조기퇴원 압박 완화
  • 퇴원 시 다학제 퇴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연계
  • 퇴원 후 방문재활 연계 가능

회복기 재활 대상 질환군과 입원 기준

질환군마다 발병(수술) 후 입원 가능한 시기입원 적용 기간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25.3.1 시행 기준)

환자군대상 질환입원 가능 시기입원 적용 기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 이내 180일 (의학적 필요 시 최대 90일 연장 → 총 270일)
나. 척수손상 외상성·비외상성 척수손상 발병/수술 후 90일 이내 180일 (최대 90일 연장 가능)
다-1. 근골격계(단일) 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30일 (내고정술·고관절 전치환술 시 60일)
다-2. 근골격계(다발) 위 부위 포함 2부위 이상 골절·치환술(상지 제외)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다-3. 슬관절 양측 슬관절치환술 첫 수술일부터 30일 이내 30일
라. 절단 하지 부위 절단(족부 절단 제외)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마. 비사용증후군 장기 침상안정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
(기능평가 요건 충족 시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심장/호흡질환·악성 신생물도 인정 가능)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뇌병변 환자의 핵심 기한: 발병 후 90일 — 이 기한 안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회복기 수가(집중재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별 대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성기 치료 중에 미리 입원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유지기(만성기) — 기능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

회복기 집중재활이 끝나면, 회복된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막으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유지기가 이어집니다. 환자의 상태와 가정 환경에 따라 외래 통원, 낮병동, 요양병원, 방문재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조합합니다.

의료 이용

  • 재활의학과 외래·낮병동 통원 재활
  • 요양병원 입원(유지 재활·요양)
  •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는 방문재활(치료사 방문, 90일간 주 2회 이내, 호전 시 30일 연장, 건강보험 본인부담 20%) 연계 가능

지역사회 자원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프로그램
  • 지역사회 통합돌봄(방문 건강관리·돌봄 연계)
  • 복지관·장애인체육시설 운동 프로그램

복지 제도

  • 장애 정도 심사·장애인 등록(주소지 주민센터)
  •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경감) 기간 확인
  •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을 고려한다면 — 요양병원은 일당정액 수가로 운영되어 집중재활보다 유지·요양 목적에 적합합니다. 장기입원 시 입원료 체감제(181일 이상 5% 등)가 적용되며, 요양병원을 옮겨도 누적 입원일수로 계산됩니다. 집중재활이 더 필요한 상태라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또는 재활의학과 외래·낮병동을 먼저 검토하세요.

전원 절차 — 급성기 병원에서 회복기 병원으로

실제 전원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립재활원 등 회복기 병원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병원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① 주치의와 전원 시기 협의 급성기 치료 중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회복기 전원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뇌병변은 발병 후 90일 이내 입원 요건을 꼭 기억하세요.
  2. ② 희망 병원 선정 및 입원 상담 신청 국가지정 재활의료기관 목록에서 지역·접근성을 고려해 2~3곳을 골라 입원 상담(원무과·입원담당)을 신청합니다. 대기가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3. ③ 전원 서류 준비 환자 신분증 · 진료의뢰서(소견서) · 초진기록지 · 의무기록 사본 · 영상CD(CT·MRI)를 급성기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4. ④ 병원 방문 상담 → 입원 심사·대기 회복기 병원의 재활의학과 진료·입원 상담에서 회복기 대상 요건과 기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병상이 나면 입원 예정일을 유선으로 안내받습니다.
  5. ⑤ 입원 수속 및 통합치료계획 수립 입원 후 다학제 팀이 통합재활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치료 목표·계획을 세웁니다(별도의 외부 사전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퇴원 시에는 퇴원계획과 지역사회 연계 상담이 함께 진행됩니다.

전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포함)
  • 진료의뢰서 · 소견서
  •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 영상 CD (CT · MRI)
  • 복용 약 목록 (투약 정보)
  • 자동차보험 환자: 보험사 지불보증서

자주 묻는 질문

회복기 병원 입원에 별도 심사기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외부 기관의 사전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입원 후 병원이 통합재활기능평가표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며, 입원 기간 연장만 사례별로 심사됩니다. 입원 여부는 각 병원의 상담·진료로 결정됩니다.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회복기 수가 기준으로는 입원이 어려울 수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희망 병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일반 병원 입원 재활, 재활의학과 외래·낮병동, 요양병원 등 유지기 경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복기 입원 기간(180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중추신경계(뇌·척수) 환자는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최대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사례별 심사). 이후에는 퇴원계획에 따라 외래·낮병동, 방문재활, 요양병원,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