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는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의 치료 내용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뇌졸중·뇌손상이 발생한 직후, 생명 유지와 원인 치료(수술·약물)가 최우선인 시기입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의 신경과·신경외과에서 치료하며, 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침상에서의 조기 재활을 시작합니다.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의학적으로 안정되면, 기능 회복이 가장 활발한 회복기(아급성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전국 71개소)에 입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의 통합치료계획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의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회복기 병원),
국립재활원·권역재활병원(공공)
질환군마다 발병(수술) 후 입원 가능한 시기와 입원 적용 기간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25.3.1 시행 기준)
| 환자군 | 대상 질환 | 입원 가능 시기 | 입원 적용 기간 |
|---|---|---|---|
| 가. 뇌손상 | 뇌졸중, 외상성·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 이내 | 180일 (의학적 필요 시 최대 90일 연장 → 총 270일) |
| 나. 척수손상 | 외상성·비외상성 척수손상 | 발병/수술 후 90일 이내 | 180일 (최대 90일 연장 가능) |
| 다-1. 근골격계(단일) | 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 30일 (내고정술·고관절 전치환술 시 60일) |
| 다-2. 근골격계(다발) | 위 부위 포함 2부위 이상 골절·치환술(상지 제외)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 다-3. 슬관절 | 양측 슬관절치환술 | 첫 수술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
| 라. 절단 | 하지 부위 절단(족부 절단 제외)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 마. 비사용증후군 | 장기 침상안정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 (기능평가 요건 충족 시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심장/호흡질환·악성 신생물도 인정 가능) |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회복기 집중재활이 끝나면, 회복된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막으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유지기가 이어집니다. 환자의 상태와 가정 환경에 따라 외래 통원, 낮병동, 요양병원, 방문재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조합합니다.
실제 전원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립재활원 등 회복기 병원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병원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외부 기관의 사전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입원 후 병원이 통합재활기능평가표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며, 입원 기간 연장만 사례별로 심사됩니다. 입원 여부는 각 병원의 상담·진료로 결정됩니다.
회복기 수가 기준으로는 입원이 어려울 수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희망 병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일반 병원 입원 재활, 재활의학과 외래·낮병동, 요양병원 등 유지기 경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뇌·척수) 환자는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최대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사례별 심사). 이후에는 퇴원계획에 따라 외래·낮병동, 방문재활, 요양병원,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