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치료만큼 중요한,
받을 수 있는 지원 챙기기

뇌병변 환자와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 항목마다 대상·내용·신청 방법과 출처를 달았습니다.

언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혜택마다 신청 시점과 기한이 다릅니다. 시기를 놓치기 쉬운 것부터 확인하세요.

발병 직후 (입원 중)

장애 등록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뇌혈관질환 본인부담 5%)는 자동 적용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반드시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크면 재난적 의료비(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도 확인하세요. 병원 사회복지팀·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와줍니다.

치료·재활 중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

보호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긴급돌봄(최대 72시간), 혼자 지내기 어려우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질환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발병 6개월 후

장애인 등록 → 본격적인 혜택

뇌병변장애는 발병 후 6개월 이상 치료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장애인연금·장애수당, 활동지원, 보조기기, 각종 감면 혜택의 문이 열립니다. 등록 후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세요.

🪪 시작은 장애인 등록부터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 등록이 관문입니다. 뇌졸중·뇌손상은 발병 후 6개월 이상 치료를 거친 뒤 진단·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뇌병변장애) 및 장애정도 심사 장애등록 필요 모든 혜택의 관문 — 발병 6개월 후 신청

누가: 뇌졸중·외상성 뇌손상·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이 제한된 사람. 뇌졸중·뇌손상은 발병(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에도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확인될 때 장애진단을 받아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 후). 소득 기준은 없으며 본인 외에 보호자·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엇을: 모든 장애인 복지 혜택(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각종 감면 등)의 관문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인 이상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열어 심사합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만 판정하며, 뇌병변장애는 이학적 검사 소견·인지기능 평가·수정바델지수(MBI)로 판정합니다(예: 보행·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MBI 32점 이하 등이면 심한 장애, MBI 70~96점 구간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기준). 치료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 재판정을 받습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2024년 9월 30일 개시, 미성년자는 부모 대리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원인질환·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뇌 CT·MRI 등 검사자료, 사진 1장(3.5cm×4.5cm). 신청부터 심사·결과 통지까지 약 30일 소요, 수수료 무료.

※ 뇌병변장애 판정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제2025-228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열람 가능)을 따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심한 장애 조건이 붙는 혜택(장애인연금 등)의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진단서 작성 시 MBI 평가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2026년 기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등록 필요 자격 증명 카드 (모바일 발급 가능)

누가: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이 결정된 사람

무엇을: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됩니다. 이 카드가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서비스·교통/통신/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이용할 때 자격 증명이 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발급이 개시되어 스마트폰으로 지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까지 등록 신청부터 약 30일 소요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시 함께 처리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 결과(장애정도 결정) 통보 후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등록증 진위확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등록증 자체는 '자격 증명'일 뿐, 개별 혜택(연금·수당·감면 등)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 장애인 등록 신청 · 2026년 기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장애등록 필요 소득 기준 있음 진단서비 최대 1.5만원 + 검사비 최대 10만원

누가: ①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해당) ②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공단 직권 재판정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도 지원). 뇌졸중·뇌손상 후 장애 등록을 준비하는 수급자 가정이라면 진단서·검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무엇을: 2026년 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를 뇌병변장애 등은 최대 1만 5천원(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최대 4만원), 추가 검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현금 지급, 수시 신청). 심사 결과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통장사본, 진단서·검사비 영수증을 제출해 신청합니다.

※ 장애정도 조정신청·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제 진단서·검사 비용이 지원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복지로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상세) · 2026년 기준

🏥 의료비 부담 줄이기

급성기 치료비부터 장기 재활 의료비까지 — 장애 등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으니 발병 직후부터 챙기세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장애등록 없이 가능 급성기 최대 30일 본인부담 5% — 자동 적용

누가: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으로 ①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거나, ②중증 뇌출혈(I60~I62)로 급성기에 입원했거나, ③뇌경색증(I63)으로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입원하고 신경학적 중증도(NIHSS) 5점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장애 등록 여부·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을: 적용 기간(수술일 또는 입원일부터 최대 30일) 동안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집니다(2026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기준). 평소 입원 20%, 외래 30~60%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 뇌혈관질환(심장질환 포함)은 별도 등록 신청 없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자동 적용됩니다. 다른 중증질환(암 등)은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병원에 접수 대행을 요청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암(5년)과 달리 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최대 30일만 적용되는 점에 주의하세요(기간 내 재수술 등 상태 악화 시 재적용 가능 여부는 공단 확인). 외상성 뇌손상은 별도의 '중증외상' 산정특례(적용 조건 상이)가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 bokjiro.go.kr의 '건강보험 산정특례'(WLF00006333)에서도 확인 가능.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2026년 기준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등록 없이 가능 소득 기준 있음 최대 300만원 — 퇴원 3일 전까지 꼭 신청

누가: 뇌졸중·뇌출혈·외상성 뇌손상처럼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을 당했는데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금융재산 기준은 생계지원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요청해야 하며,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과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병원·약국에 직접 지급). 단, 간병비·의료소모품·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으로 재지원은 이전 지원 종료 2년 경과 후 가능하고, 다른 병이면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입원 중(퇴원 3일 전까지) 환자나 가족, 병원 원무과·사회복지팀을 통해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또는 129에 의료지원을 요청하세요. 현장 확인(3일 이내) 후 지원이 결정되면 병원이 비용을 직접 청구합니다.

※ 지원 한도(300만원)와 소득 기준은 연도별 변동 가능 — 복지로에서 확인. 뇌졸중 급성기 치료 후 재활병원 입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원 전에 반드시 병원 사회복지팀과 상의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연도 2026) · 2026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등록 없이 가능 소득 기준 있음 의료비 50~80%, 연 최대 5,000만원

누가: 질병·부상으로 가구 부담능력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포함, 100~200%는 개별심사)이고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이며,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준(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연소득의 10% 초과 등)을 넘은 경우.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 — 뇌졸중·뇌손상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의료비가 큰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2026년 기준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개별심사) 50%.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합니다(입원 중 기준 충족 시에도 신청 가능). 문의: 1577-1000.

※ 일부 지원 제외 항목(간병비, 미용·성형 등)이 있고, 기준을 다소 벗어나도 개별심사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에 상담해 보세요. 세부 기준은 연도별 변동 — 복지로에서 확인.

출처: 복지로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등록 필요 소득 기준 있음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뇌병변장애 등으로 장애 등록을 마친 등록장애인 중 ①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②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사람.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만 맞으면 지원됩니다.

무엇을: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차 의료기관 외래는 750원 정액 지원, 2·3차 의료기관 외래와 입원(1·2·3차)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기관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하세요.

※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등)는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단가는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매달 받는 현금성 급여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장애등록 필요 심한 장애 소득 기준 있음 2026년 월 최대 439,700원

누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충족 필요)이어야 하므로 뇌병변장애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무엇을: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매월 지급합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18~64세, 감액 없는 최고액 기준.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9만원(65세 이상 439,7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월 8만원, 차상위 초과 월 3만원(65세 이상 5만원). 합산 시 월 최대 439,700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5년 기초급여(342,510원)에서 2026년 1월부터 349,700원으로 인상됨(보건복지부 2026.1.5. 보도자료).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권장.

출처: 복지로 —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장애등록 필요 소득 기준 있음 월 6만원

누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뇌병변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경우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2026년 기준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 보장시설 입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129.

※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장애아동수당 장애등록 필요 소득 기준 있음 월 3만~22만원 (18세 미만)

누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소아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등 포함, 중증·경증 모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포함(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무엇을: 2026년 기준 — 중증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수급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월 1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129.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아동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중증) 또는 장애수당(경증)으로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장애등록 없이 가능 소득 기준 있음 위기가구 생계비 정액 지급 (4인 약 199만원)

누가: 주소득자가 갑자기 뇌졸중·뇌손상 등 중한 질병·부상을 당해 소득이 끊기는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1인 약 192.3만원, 4인 약 487.1만원)이고, 재산이 지역별 기준(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등)과 금융재산 기준(1인 856.4만원, 4인 1,249.4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무엇을: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7인 이상 1인당 301,700원 추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위기 확인 후 신속히 지원됩니다.

신청: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본인·가족·병원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이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지원 요청·신고하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소득 기준은 연도별 변동 — 복지로에서 확인.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일시적(수개월) 지원이며,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로 연계됩니다.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연도 2026) · 2026년 기준

🤲 돌봄·활동 지원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들입니다. 나이(65세 전후)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등록 필요 활동지원사 방문 돌봄 (6~65세 미만)

누가: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 소득 기준 없음). 장애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종합점수 42점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외상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렵다면 먼저 뇌병변장애 등록 후 신청하세요. 65세 미만인데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보전급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와서 신변처리·가사·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보조를 돕고, 방문목욕·방문간호도 제공합니다(전자바우처 방식).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월 한도액이 정해지며, 최중증(1구간)일수록 이용 시간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6호).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입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팩스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방문조사(종합조사)를 하고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까지 통상 1~2개월 걸립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구간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도별 변동 — 복지로에서 확인.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신청을 안내받으며,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 장애인활동지원 (기준연도 2026) · 202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용구) 장애등록 없이 가능 65세 미만도 뇌혈관질환이면 신청 가능

누가: 65세 이상 어르신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질환(뇌졸중)·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65세 미만이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재가급여: 방문요양(신체·가사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구입·대여 지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 보호.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소득에 따라 경감(재가 6%, 시설 8% 수준까지), 의료급여(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247,800원 인상되어 중증(1·2등급)은 집에서도 시설 수준의 돌봄을 받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의사소견서 필요).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칙).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문의: 공단 1577-1000.

※ 등급별 월 한도액·수가는 매년 고시로 변동 —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두 제도의 급여량을 비교하고 공단·주민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 재가급여 (기준연도 2026) · 2026년 기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돌봄가족 휴식지원) 장애등록 없이 가능 단기보호 연 12일 · 종일방문요양 연 24회

누가: 집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중, 수급자가 장기요양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없는 뇌졸중·뇌병변 환자는 1·2등급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호자가 여행·경조사·병원 치료 등으로 잠시 돌봄이 어려울 때 이용합니다.

무엇을: 월 이용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범위에서 수급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거나(연 12일),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기존 단기보호 11일→12일·종일방문요양 22회→24회로 확대). 이와 별도로 일반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9일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특별한 사유 시 연장 가능), 2026년 7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를 제공해 이용 가능 기관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주야간보호기관)에 문의해 가족휴가제 이용을 신청합니다. 등급별 이용 범위와 비용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종일방문요양은 등급 등 이용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 확인 필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만 대상이라 뇌병변 환자 가족은 해당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별도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 개선 · 2026년 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등록 없이 가능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최대 72시간

누가: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뇌졸중 발병, 뇌수술 후 퇴원 직후 등)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주 돌봄자(보호자)가 사망·입원 등으로 갑자기 자리를 비운 가구. 13세 이상 위주이며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다른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뇌병변 환자의 '제도 공백기'를 메우는 데 유용합니다.

무엇을: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재가돌봄(신체수발), 가사·이동 지원, 방문목욕(일부 지역)을 제공합니다.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30일 이내 사용 권고, 하루 최대 8시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30일(72시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친족·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방문 조사로 지원 필요도를 평가해 선정합니다.

※ 지역별로 사업 시행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세요. 이미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 긴급돌봄 지원사업 (기준연도 2026) · 2026년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 장애등록 없이 가능 월 24~72시간 재가돌봄+가사 (13~64세)

누가: 질병·부상(뇌졸중·뇌손상 포함)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13~64세 청·중장년 중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지만 가구원이 경제활동·장기부재로 돌봄 불가).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 등으로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면 되고 장애 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만 달라집니다. 뇌병변 환자를 돌보는 9~39세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도 대상입니다.

무엇을: 기본서비스로 재가돌봄+가사 지원을 월 24시간(B형)·36시간(A형)·72시간(C형) 중 선택해 이용하고, 특화서비스로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을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습니다(바우처 방식). 2026년 기준 서비스 가격은 B형 월 444,000원, A형 월 684,000원, C형 월 1,368,000원, 특화서비스 월 12만~27.2만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기초수급·차상위는 부담 경감).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전화·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 지역별로 시행 여부와 제공 특화서비스가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가격·본인부담 기준은 연도별 변동 — 복지로에서 확인.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기준연도 2026) · 2026년 기준

🦽 보조기기 지원

휠체어·욕창예방방석 등 뇌병변 환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등록 필요 휠체어 등 기준액의 90% 지원

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을 마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뇌병변장애 등록 시 수동·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이 해당됩니다. 품목별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렵고 팔 근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욕창예방방석은 휠체어 급여 대상자 중 스스로 자세 바꾸기가 어렵거나 욕창 위험이 있는 분,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이면서 일상생활동작 평가(MBI) 32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무엇을: 2026년 기준, 품목별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은 10%만 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는 전액 지원됩니다. 품목마다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내 1인 1회만 지원됩니다.

신청: ① 해당 장애 유형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승인 신청(방문·우편·팩스) → ③ 승인 후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 → ④ 비용 청구.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가 인정되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동휠체어 등 품목별 기준액은 고시 개정으로 연도별 변동 —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이 아니라 시·군·구청(의료급여)을 통해 별도 절차로 신청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소개 · 2026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지자체) 장애등록 필요 소득 기준 있음 연 200만원 한도 46개 품목 무료 교부

누가: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 유형에 뇌병변장애가 포함됩니다(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 장애).

무엇을: 건강보험 급여와 별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낙상알림기, 장애인용 의복 등 46개 품목을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2026년 1월부터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시기·품목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생활밀착형 품목 중심입니다.

출처: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2026년 기준

🎫 감면·할인 혜택

장애 등록 후 챙길 수 있는 교통·통신·공공요금·세금 감면입니다. 각각 따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이동통신·유선통신 요금 감면 장애등록 필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누가: 등록 장애인이면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감면됩니다.

무엇을: 2026년 기준, 이동전화는 가입비 면제에 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각 35% 감면합니다. 유선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통화료 50%, 시외전화 통화료 50%(월 3만원 한도),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입니다.

신청: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대리점 방문(신분증·복지카드 지참),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 월 감면 한도 등 세부 조건은 통신사·요금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정확한 감면액은 가입 통신사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출처: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이동통신요금감면 · 2026년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한국전력) 장애등록 필요 심한 장애 월 최대 1.6만원 (여름철 2만원)

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뇌병변 장애가 심한 정도로 등록된 경우 해당).

무엇을: 2026년 기준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6.1.~8.31.)에는 월 최대 20,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합니다.

신청: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한전 사이버지점(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 전기요금 영수증(고객번호 확인용)과 장애인등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심한 장애 등록 시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별도로 신청 가능(할인액은 계절별로 다름 — 지역 도시가스사·복지로에서 확인).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 2026년 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장애등록 필요 심한 장애 차량 1대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중증). 본인 명의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가 대상입니다.

무엇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요건에 맞는 차량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현행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분에 적용됩니다(2026년 7월 기준).

신청: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취득세는 등록일에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어야 감면됩니다.

※ 공동명의 상태에서 세대 분리·명의 이전 시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변동 전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 2026년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등록 필요 통행료 반값 (하이패스 연동 가능)

누가: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 무관)이 탑승한,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명의(소유·임차)의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10인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가 해당됩니다.

무엇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합니다(2026년 7월 기준).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과 함께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감면단말기에 지문인증 방식 또는 통합복지카드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행료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차량 등록 신청. 하이패스 이용 시 감면단말기 등록이 필요하며, 자세한 방법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에서 안내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6년 기준

지하철 무료·철도(KTX 등) 요금 할인 장애등록 필요 지하철 무료 · KTX 30~50% 할인

누가: 등록 장애인. 도시철도(지하철)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전액 면제이고, KTX·새마을호는 '심한 장애'이면 항상 50%(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는 주중(토·공휴일 제외)에 한해 30% 할인됩니다. 무궁화호·통근열차는 50% 할인.

무엇을: 지하철(도시철도) 요금 전액 면제, 철도는 열차 종류와 장애 정도에 따라 30~50% 할인(2026년 7월 기준). 심한 장애인은 돌보는 보호자 1명까지 같은 할인을 받습니다.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용 — 지하철은 복지카드(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태그, 철도는 역 창구나 코레일 앱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확인 후 승차권 구매.

※ 열차별·좌석별 세부 할인 조건은 코레일(korail.com)에서 확인. 시내버스는 전국 일률 감면이 없고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확인 필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공공 교통요금 감면 · 2026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등록 필요 심한 장애 휠체어 탑승 차량 콜 서비스

누가: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분이 대표적인 이용 대상이며, 동반 가족·보호자도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휠체어 리프트·고정설비를 갖춘 차량을 콜(예약) 방식으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요금과 운행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일반 택시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 거주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장애인등록증, 지역에 따라 보행상 장애 확인 서류) 후 전화·앱으로 차량을 호출합니다.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시·군·구청 또는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이용 자격·요금·운행 시간·관외 운행 여부가 지역마다 다름 — 반드시 거주지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 요금은 연도·지역별 변동 — 복지로 및 지자체 안내 참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 2026년 기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장애등록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누가: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명의 차량(1년 이상 대여·임차 차량 포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뇌병변장애는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무엇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구청에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보행상 장애가 장애 등록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행상 장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표지는 장애인이 실제 탑승했을 때만 효력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은 지자체별 별도 혜택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 2026년 기준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 장애등록 필요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 의료비 한도 없음

누가: 근로소득자 본인이 등록 장애인이거나, 부양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등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적용).

무엇을: 2026년 기준(2026년 7월 확인), 기본공제와 별도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총급여의 3% 초과분 기준).

신청: 연말정산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의료비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세법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도 포함되어, 뇌졸중 등으로 장애 미등록 상태여도 의료기관에서 세법 서식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 권장.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애인 소득세 감면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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